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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344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소 사무 원로서 2013. 7. 경 D, E로부터 그들의 F에 대한 대여금 3억 원과 이자채권의 추심을 의뢰 받고, 위 채권을 피고인이 양수하는 형식을 취하여 추심한 후 채권 원금 3억 원을 D, E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추심 금은 피고인이 갖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D, E는 같은 달 20. 경 채권 양도인 D, E가 채권 양수인 인 피고인에게 채무자 F에 대한 대여금 원금 3억 원 및 이자채권과 이를 담보하기 위한 약속어음 3억 6천만 원, 채권 최고액 4억 3,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전부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8. 29. 경 F에게 D, E 명의로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발송하고, 채무 변제를 독촉하여 같은 해

9. 3. 경 F의 처 G로부터 1억 1,100만 원을 추심한 후 같은 날 D, E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G로부터 잔액 채무 2억 7천만 원을 G이 대신해서 2014. 6. 31.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이행 각서를 작성 받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3억 5,100만 원 상당 약속어음을 공증 받고, 2014. 4. 4. F로부터 2,000만 원을 추심한 후, 2014. 7. 9. 경 F의 토지 수용 보상금채권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2014 타 채 15230호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같은 달 10. 경 수원지방법원 2014 카 단 101033호로 G 소유 강원도 평창군 H, I, J, K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 등기를 경료 하는 등의 방법으로 F과 그 처 G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여 2014. 11. 27. 경 F로부터 3억 2,500만 원을 추심한 후 같은 날 D, E에게 2억 원을 지급하는 등 F, G로부터 합계 4억 5,600만 원을 추심한 후 D, E에게 합계 3억 원을 지급하고, 경매 진행 등 채권 추심 비용 1,100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4,400만 원을 자신이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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