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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20 2018노3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배상명령 부분 제외) 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및 배상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피고인 A에게 횡령금액 520,000,000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한 배상명령 또한 부당하다.

피고인

A는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 외에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도 함께 하였으나, 당 심 제 4회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되, 원심의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는 여전히 배상명령의 각하를 구한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공범인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의 채권 추심 업무를 위탁 받아 그 추심 금을 수령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서로 분배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그 횡령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이 분배 받은 3억 원을 주로 불법 사행성 게임 장 개설 등에 사용하여 모두 소비하였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채권 추심 업무를 실제로 실행하여 채무 자로부터 돈을 수령한 것은 피고인 B로서, 피고인 B는 실제 추심한 액수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그 즉시 모두 사실대로 알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로서는 피고인 B가 추심하여 온 돈이라며 피고인 A의 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해 주자, 비로소 이를 게임 장 사업에 소비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당시 ‘ 피고인 B가 채무 자로부터 추심한 전체 금원이 얼마인지 ’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A는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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