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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7고합10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23.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9. 5. 21.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채무자 H에 대한 채권 금 641,811,000원에 대한 추심을 의뢰 받았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로 채권 추심에 나서 위 H로부터 2009. 6. 11. 서울 성북구 미아동에 있는 성명 불상 법무사 사무실에서 1억 원, 같은 달 19. 같은 장소에서 4억 2,000만 원 합계 5억 2,000만 원을 추심한 후, 같은 날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여관방에서 위 추심 사실을 피고인 A에게 보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와 약속한 채권 추심 기간 1년이 아직 많이 남은 것을 기화로 위 추심금액 중 3억 원은 피고인 A 가, 나머지 2억 2,000만 원은 피고인 B가 각각 활용하여 수익을 내기로 하고, 피해자에게는 ‘ 채권이 아직 추심되지 않았다.

’ 는 취지로 허위 통보를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A는 2009. 6. 19. 피고인 B에게 위 추심 금원 중 3억 원은 피고인 A의 처 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한 후 그 무렵 위 금원을 사 행성 게임 장 개설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 2억 2,000만원은 피고인 B에게 별도로 활용하여 수익을 내도록 승낙하여 피고인 B가 보관하던 중 차량 구입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채권 추심 금 5억 2,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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