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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6노553
변호사법위반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 E로부터 F에 대한 채권을 양수 받은 것으로 가장하여 채권 추심을 하고 그 대가로 1억 4,400만 원을 취득한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제 1 심은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제 1 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제 1 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소 사무 원로서 2013. 7. 경 D, E로부터 그들의 F에 대한 대여금 3억 원과 이자채권의 추심을 의뢰 받고, 위 채권을 피고인이 양수하는 형식을 취하여 추심한 후 채권 원금 3억 원을 D, E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추심 금은 피고인이 갖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D, E는 같은 달 20. 경 채권 양도인 D, E가 채권 양수인 인 피고인에게 채무자 F에 대한 대여금 원금 3억 원 및 이자채권과 이를 담보하기 위한 약속어음 3억 6천만 원, 채권 최고액 4억 3,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전부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8. 29. 경 F에게 D, E 명의로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발송하고, 채무 변제를 독촉하여 같은 해

9. 3. 경 F의 처 G로부터 1억 1,100만 원을 추심한 후 같은 날 D, E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G로부터 잔액 채무 2억 7천만 원을 G이 대신해서 2014. 6. 31.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이행 각서를 작성 받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3억 5,1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공증 받고, 2014. 4. 4. F로부터 2,000만 원을 추심한 후, 2014. 7. 9. 경 F의 토지 수용 보상금채권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2014 타 채 15230호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같은 달 10. 경 수원지방법원 2014 카 단 101033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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