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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1.16 2012고단283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1타채14600)에서 채무자인 주식회사 티앤에스개발의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C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청구금액 700,777,260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이고, 피해자 D은 2010. 5. 6. 창원지방법원(2010카단2843)에서 채무자인 주식회사 티앤에스개발의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C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청구금액 2,100,000,000원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가압류채권자이다.

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추심 신고 전에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2. 14.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통하여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에 C에게 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1타채14600)의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추심신청을 하여 위 C의 직원 E으로부터 압류가 경합하고 있으므로 공탁 및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추심금 명목으로 3억 5,000만원의 전자어음을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계좌번호 :F)으로 수취하고 2011. 12. 19.경 그 어음대금이 위 농협통장으로 입금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을 의뢰받은 위 추심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일원에서 공탁 및 그 사유 신고 없이 개인채무변제 명목으로 약 1억 7,000만원을, 카드 대금 결제 명목으로 2,000만원, 아들 월세방 비용 명목으로 1,000만원, 신용보증기금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5,000만원, 국민은행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1,000만원, 기타 생활비 명목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진술조서

1.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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