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과 C 사이에 2017. 1. 12. 체결된 1,031,388,575원의 증여계약을 853,263,570원의 한도 내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조세 부과처분의 경위 1) C은 2014. 2. 4. 평택시 D 임야 1,564㎡를 매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4. 10.경 2014. 11. 19.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C에게 양도소득세 31,684,720원을 고지하였다(제1 양도소득세). 2) C은 2014. 4. 29. 평택시 E 임야 3,817㎡ 외 1필지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이를 허위 신고로 판단하고 2015. 1.경 2015. 2. 16.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C에게 양도소득세 94,788,380원을 고지하였다
(제2 양도소득세). 3) C은 2016. 9. 26. 소외 F에게 평택시 G 임야 17,765㎡ 중 17,765분의 16,532 지분 및 H 임야 3,306㎡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5.경 2017. 9. 30.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C에게 양도소득세 588,513,830원을 고지하였다(제3 양도소득세). 4) C은 원고로부터 제1 내지 3 양도소득세 납부를 고지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2018. 6. 14. 기준 가산금을 더한 제1 내지 3 양도소득세는 합계 853,263,570원이다
(이하 ‘제1 내지 3 조세채권 및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C의 재산처분행위 1) C은 2016. 9. 26. F과 평택시 G 토지 중 17,765분의 16,532 지분과 H 토지를 35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17. 1. 12.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 A 가) C은 F으로부터 받은 위 매매대금 중 1,031,388,575원을 2017. 1. 12. C의 처(妻)인 피고 A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송금하였다. 나) C은 F으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285,000,000원을 수표로 지급받았는데(1억 원권 수표 2매, 1,000만 원권 수표 8매, 500만 원권 수표 1매, 총 11매), 지급받은 500만 원권 수표는 100만 원권 수표 5매로 재발행되었고, 그중 100만 원권 수표 1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