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C와
가. 피고 A 사이에, 1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0.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조세채권의 성립 1) C는 ① 2002. 8. 2. 오산시 D를, 2002. 11. 11. 평택시 E를 각 양도하고, ② 2005. 7. 6. 용인시 처인구 F을, 같은 날 용인시 처인구 G을 각 양도하고, ③ 2007. 5. 3. 화성시 H를 양도하고, ④ 2009. 1. 30. 화성시 I를, 2009. 2. 12. 세종특별자치시 J아파트 106동 702호를, 2009. 4. 2. 안성시 K를, 2009. 5. 27. 화성시 L를 각 양도하였다(위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이라고 한다
). 2) C는 위와 같이 부동산을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주고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산하 수원세무서장은 C에게 2010. 3. 2. 위 ① 양도행위에 대하여 2010. 3.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3,394,826원(산출세액 1,474,089원 가산세 1,920,737원)으로 결정하여 고지하고, 2010. 3. 2. ② 양도행위에 대하여 2010. 3.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5,063,281원(산출세액 4,371,375원 가산세 1,672,614원 - 미리 납부된 세액 980,708)으로 결정하여 고지하고, 2010. 8. 1. ③ 양도행위에 대하여 2010. 8.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30,302,369원[산출세액 23,073,455원 - (세액공제 감면세액) 2,307,345원 가산세 9,536,259원]으로 결정하여 고지하고, 2013. 2. 1. ④ 양도행위에 대하여 2013. 2. 28.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308,148,576원[산출세액 245,820,183원 - (세액공제 감면세액) 45,538,271원 가산세 107,866,664원]으로 결정하여 고지하고, 2010. 3. 1. 2008년 2기(7. 1.부터 12. 31.까지)의 미납 부가가치세 1,693,920원을 2010. 3.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고지하였다.
3) C가 체납한 세금은 위와 같이 미납한 양도소득세 합계금 346,909,052원과 2008년 2기(7. 1.부터 12. 31.까지 의 미납 부가가치세 1,693,920원으로 총 348,602,972원이다.
나. C의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