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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9 2017가단23775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국적변경 전 C)와 그 배우자 소외 D는 2016. 2. 18. 서울 송파구 E 다세대 주택 8세대(201호, 202호, 203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 501호, 이하 ‘이 사건 양도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1/2 지분씩 소외 F에게 금 1,95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2016. 4. 19. F에게 이 사건 양도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B는 2016. 4. 28. F로부터 우리은행 G 계좌로 위 매매대금 중 174,221,500원을 지급 받았고, 2016. 6. 15. 위 계좌에서 70,000,000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표 교부행위’라 한다). 다.

B는 2016. 6. 7.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 산하 잠실세무서장은 B에게 2016. 10. 31.을 납부기한으로 양도소득세 66,339,700원을, 2016. 12. 31.을 납부기한으로 양도소득세 66,339,700원을 각 고지하였다. 라.

B는 이 사건 수표 교부행위 당시 위 우리은행 계좌에 있던 금 70,014,598원 이외에 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마. B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 가산금 21,493,920원을 포함한 양도소득세 154,173,320원을 원고에게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수표 교부행위는 피고에 대한 증여로서, 당시 B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수표 교부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는바, 이 사건 수표 교부행위는 B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이므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수표 교부행위는 피고가 그 이전에 B에게 대여하여 주었던 돈을 변제받은 것이고, 피고는 선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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