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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9 2017가합5575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 3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4. 체결된 증여계약을 315,416...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조세 부과처분의 경위 1) B은 2015. 3. 2. C와 사이에 인천 옹진군 D 임야 1463㎡ 2016. 1. 25. 일부 분할되고 2017. 2. 24. ‘임천 옹진군 I’로 등록전환되었다. 를 대금 26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4. 6. C에게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2015. 4. 27.경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아래 [표1]의 순번 1과 같이 인천세무서장이 2015. 7. 31.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16,582,970원을 고지하였다. 2) 2015. 3. 5.부터 2015. 9. 13.까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실시 결과 B이 ‘F’의 대표자로서 서울 G 및 마포구 H역 인근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대출고객 명단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영업사원들을 고용하여 대출전환 중개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B은 2012. 1.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불법대출 중개수수료 수익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조세포탈 범칙조사 대상자가 되었고, 2016. 6. 22.부터 2016. 8. 10.까지 B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사가 이루어졌다.

3) 위 개인사업자 조사결과 인천세무서장은 B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 불법대출 중개수수료 7,971,000,000원을 수취하고, 종합소득세 등 관련제세 4,261,000,000원의 조세를 포탈하였음을 전제로 아래 [표1]의 순번 2 내지 7과 같이 2016. 9. 30.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종합소득세 합계 3,010,354,370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1,365,606,350원을 고지하였다. 4) 그런데 B은 위 각 납부기한까지 부과된 세금을 내지 아니하여 2017. 4. 10. 기준 원고에 대하여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4,843,368,82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표1] (단위 : 원) 순번 세 목 귀 속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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