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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15 2017가합663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6. 체결된 매매계약을 114,647...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피고의 아버지로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사람이다.

나. B은 2015. 10. 2.경 C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과세 대상 부동산’ 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2,027,408,568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9. 과세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은 2015. 10. 6.경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0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과 과세 대상 부동산에는 2014. 5. 30. 채권최고액 5,640,000,000원, 채무자 B, 채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 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 3,000,000,000원 채무자 B, 채권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로 하는 공동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B이 2015. 11. 11. 위 각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전액 변제하여 같은 날 위 각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마. B은 2015. 12. 31. 원고 산하 광주세무서에 과세 대상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2016. 1. 22. 위 양도소득세를 수정 신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광주세무서는 양도소득세 636,539,610원을 2016. 2. 29.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고지하였다.

한편, 광주세무서는 2016. 3. 18.부터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추가로 양도소득세 856,512,650원을 2016. 6. 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고지하였다

(고지된 양도소득세는 합계 1,493,052,260원이다). 또한 광주세무서는 B에게 2015년도 종합소득세 96,479,200원을 2016. 8.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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