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와 C 사이에 2014. 8. 28. 체결된 400,000,000원 및 2014. 8. 29. 체결된 386,600,000원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C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피고 A는 C의 아들 D의 처인 E의 부이고, 피고 B는 위 E의 동생이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 1) C은 고양시 덕양구 F, G, H 토지에서 발생한 2011년 ~ 2013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 산하 전주세무서장은 2015. 5. 7. C에게 종합소득세 3건 합계 1,694,72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2) C은 2014. 5. 9. 그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I, J 토지를, 2014. 5. 29. 고양시 덕양구 H 토지를 각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
이에 원고 산하 전주세무서장은 2016. 1. 11. C에게 양도소득세 159,675,690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3) C은 2014. 7. 15. 고양시 덕양구 K 토지를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수령하였다. 4) C은 2014. 8. 27. 고양시 덕양구 L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M, N에게 매각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합계 805,565,343원을 C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수령하였다.
5) C은 2014. 9. 15. 고양시 덕양구 O 토지(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를 P에게 매각하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매대금 44,700,000원을 C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수령하였고, 2014. 10. 10. 고양시 덕양구 F, H, Q 토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 6) 전주세무서장은 2016. 7. 30. C에게 양도소득세 1,283,386,587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C은 아직까지 위 조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각 조세채권)의 성립일, 성립 당시의 채권액 및 2017. 8. 기준으로 C의 국세체납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에서는 아래 순번에 따라 '제1 내지 7항 조세채권이라 한다
). 순번 세목 귀속 납세의무성립일 고지일자 고지세액(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