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10. 19:15경 강릉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71세)과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일을 그따위로 하고는 돈만 10만 원을 받아가냐, 일을 그렇게 할 거면 때려치워라”라고 말하며 창피를 주자 화가 나,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이 피고인을 피해 강릉시 E에 있는 F 식당으로 도망을 가자 D을 쫓아가면서 그곳에 있던 우산을 집어들어 피해자 G 소유의 F 식당의 출입문 유리를 내리쳐 7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영수증,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