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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23 2019고단57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8. 14: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다방에서 술에 취해 술을 더 달라며 소란을 피우던 중, 조용히 할 것을 요구하는 다른 손님과 말다툼을 하고, 이에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0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측두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란 기재 집행유예 참작사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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