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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1.07 2019고단82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8. 01:0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 안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이리와 앉아봐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의자와 카운터 서랍을 바닥으로 던지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냉장고의 유리문을 피고인의 주먹으로 때려 깨뜨리고, 의자를 들어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탁자를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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