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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03 2019고단479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4. 23:08경 울산 울주군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25세) 운영의 ‘D’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 장사를 왜 하냐”고 욕설을 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재차 찾아가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잠가 놓은 문을 발로 수회 차면서 “문을 열어라”고 소리를 치는 등 그 무렵부터 23:45경까지 약 4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4. 23:08경 전항의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발로 피해자 C 소유인 포메라니안종의 9개월차 개를 가격하여 ‘좌측 슬개골 탈구’가 발생하게 하는 등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열람), CCTV 화면,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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