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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5나2458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 B는 원고에게 100,000달러를 빌려주면 1시간 내에 500,000,000원을 만들어 돌려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7. 1. 2. 피고 B에게 100,000달러를 대여하였으며, 피고 B는 약정한 500,000,000원은 물론이고 원고가 지급한 100,000달러도 반환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 B와 체결한 소비대차계약을 피고 B의 기망 또는 원고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였으므로, 피고 B는 100,000달러에 상당하는 100,000,00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 C는 피고 B에게 달러를 가져오면 높은 액수로 환전하여 합당한 이익을 주겠다고 하였고, 피고 B는 원고에게 100,000달러를 가져오면 1시간 내로 500,000,000원을 만들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원고로부터 100,000달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00달러에 상당하는 10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공동불법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갑 제2호증의 7, 8,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2호증의 2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10. 중순경 D를 통하여 피고 B를 알게 된 사실, 피고 B는 피고 C와 공모하여 원고에게 100,000달러를 가져오면 1시간 내로 500,000,000원을 만들어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사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지인인 E로부터 100,000달러를 건네받아 2007. 1. 2. 피고 B에게 100,000달러를 교부한 사실, 피고 B가 원고에게 100,000달러를 반환하지 않자, 원고와 D는 2007. 1. 4. 100,000달러의 실제 소유자인 F에게 '2007. 1. 5.까지 100,000,000원을 지급하겠다

'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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