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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8623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 1. 26. 서울 서초구 D아파트 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7. 2. 16. E과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매매대금 984,150,000원인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500,000,000원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7. 2. 22. 피고 C에게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07.경 E을 상대로 매매대금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건물명도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2009. 2. 10. ‘원고는 2009. 5. 8.까지 E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고, E은 같은 날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하며, E은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500,000,000원 중 250,000,000원의 반환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종결되었다.

마. 원고는 2011. 1. 18. 이 사건 아파트를 F과 G에게 각 1/2 지분씩 매도하고 2011. 6. 2. 위 두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갑 1에서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아파트를 1,200,000,000원 이상으로 매도해 주면 그 대가로 100,000,000원을 주기로 약정하였다.

2007. 2. 16. E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1,200,000,000원에 매도하게 되었고, 위 약정에 따라 피고 B에게 100,000,000원을 주었는데, 당시 피고 B이 신용상의 문제로 피고 C의 통장을 사용하고 있다며 그 통장으로 입금해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 C 통장으로 위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E의 매매계약은 결렬되었고, 원고는 이후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들은 위 돈 100,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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