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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13711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들이 2007. 1. 2.경 원고에게 미화 10만 달러를 빌려주면 1시간 내에 5억 원을 만들어 돌려주겠다고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10만 달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으로 연대하여 1억 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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