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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8 2017가합5531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3.부터 2018. 5.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D고등학교 동문으로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2014. 7.경 피고 B의 주선으로 자신을 골드만삭스그룹 E지점의 직원이라고 소개한 피고 C와, 원고가 골드만삭스그룹에 500,000,000원을 투자하고, 그에 대한 이자로 골드만삭스그룹으로부터 매월 1계좌(100,000,000원)당 1,2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원고는 500,000,000원을 투자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르면 매월 6,000,000원의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피고 C의 계좌로 2014. 7. 2. 200,000,000원, 2014. 7. 4. 3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 C는 골드만삭스그룹의 직원이 아니었고, 2016. 10.경부터 원고에 대한 이자 지급을 중단하였으며, 그 이후로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원고는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B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4, 제2호증의 3, 제3호증의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가 원고를 비롯한 지인들에게 자신의 아들인 피고 C가 미국 유학을 다녀온 후 골드만삭스그룹에 입사하여 거액의 연봉을 받고 있으며 재산이 많다는 자랑을 종종 하였던 사실, 피고 B는 2011년경 D고등학교 동문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 C를 통하여 동문기금 중 100,000,000원을 투자하면 연 18%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동문회원들을 설득하여 위 100,000,000원을 투자하였고, 1년 후 위 돈에 대하여 18,000,000원의 이자가 실제로 지급되었던 사실, 그 후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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