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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6 2018노697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재물 손괴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고, 검사는 위 무죄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방어 차원에서 다소 언성을 높였을 뿐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위력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측의 폭행에 대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패널의 발언을 제지하면서 “ 이 토론은 불법토론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들: 각 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7. 6. 14. 16:40 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 내에서 J 소장인 피해자 K이 개최하는 L 토론회에 참석하여 노동조합 설립에 위반된 행위를 한 단체가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책상을 내리치면서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 B은 패널의 발언을 제지하면서 “ 이 토론은 불법토론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2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 자의 토론회 개최 업무를 방해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K의 법정 진술, K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현장 촬영 영상 CD 등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당 심의 판단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형법 제 314조 제 1 항의 업무 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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