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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1 2016노251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식당에 방문하여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지 않았고, 위 식당의 업무가 방해된 사실이 없으며, 다소 큰 소리로 대화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상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②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 H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업무방해 부분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F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이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여 당시 식사를 하던 손님이 밖으로 나갔으며, 피고인들이 소란을 피우는 도중 손님 2, 3명이 식당에 들어오려다가 바로 나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공판기록 제85, 88면), ② 이 사건 당시 식당에서 식사 중이었던 K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이 식당에 들어와 고성을 질러 식사만 마치고 평소보다 일찍 밖으로 나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공판기록 제94, 95면), ③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목소리로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만(공판기록 제88면, 증거기록 제82면), 점심시간 무렵 이 사건 식당에 항의를 하기 위해 피고인 B는 이 사건 식당을 찾은 직후 피해자 F에게 “I에게 왜 쌀값을 주지 않느냐”며 따지듯이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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