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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9 2013고정64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7. 16: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서울 동작구 B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업주인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위 음식점 냉장고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맥주 2병을 꺼내 마시고, 위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다른 손님에게도 고성을 지르고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위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의 업무를 약 4시간 30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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