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 7. 00:45경부터 같은 날 03:20경까지 평택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기 위해 카드결제를 하였다가 이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다른 손님들과 시비를 하고, 출동 경찰관의 귀가요
청에도 불구하고 귀가하지 않는 등 아무런 이유 없이 약 2시간 30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영업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7. 18:30경부터 같은 날 19:28경 사이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관련하여 환불처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환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환불처리를 재차 요구하며 위 업소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복도에서 소주를 마시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