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5.17 2018가단3116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자백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준용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자백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