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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7 2018가단24554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8,860,305원과 그중 144,507,282원에 대한 2018. 8. 31.부터 2018. 12.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A, B, D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준용(자백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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