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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51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5. 7. 21. 14:52 경 충북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 17번 청주 방면 1 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8. 14:02 경 충북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 17번 청주 방면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자동차등록 원부

1. 의무보험계약 이력 조회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주민등록 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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