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51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5. 7. 21. 14:52 경 충북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 17번 청주 방면 1 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8. 14:02 경 충북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 17번 청주 방면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자동차등록 원부
1. 의무보험계약 이력 조회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주민등록 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