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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6고정167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2.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9. 경부터 2011. 말경까지 B BMW X5 3.0si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30. 18:26 경 서울 중구 장충동에 있는 장 충 체육관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3. 15:55 경 경기 과천시 갈현동 남 서울 주유소 앞에 있는 인덕원 방면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1. 14:01 경 서울 중구 쌍림동에 있는 퇴계로 5가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9. 27. 15:58 경 경기 과천시 갈현동 남 서울 주유소 앞에 있는 인덕원 방면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통고 처분 회신 공문

1. 수사보고( 혐의사실 추가, 자동차 보유자성 검토, 운행장소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실형 전과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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