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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32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 B 포터 장축 슈퍼 캡 화물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1개월 간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이어 지인 C 명의로 2개월 간 의무보험에 가입한 다음 2012. 5. 17. 이후 위 차량에 대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9. 16:11 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각 의무보험 계약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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