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 피고인은 2013. 11. 16. 21:2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 생 거진 천로 17번 신 국도를 광혜원 쪽에서 청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편도 2 차선 도로 상에서 2 차로 상으로 진행하는 상황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23세) 가 운전하는 E 뉴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를 위 로 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뉴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비용 약 388,9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나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협박, 절도의 점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피해자와 사고처리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 네 가 뭔 데 보험처리를 하느냐
마느냐
하냐,
죽고 싶냐
” 는 말과 함께 주먹을 쥐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수 회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1 차로 상으로 피하자 그 부근에 시동이 켜진 채 정 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뉴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