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03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자동차의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18. 11:50 경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D 병원 입구 노상에서, 위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30. 17:58 경 남양주시 진접읍 연 평리 소재 와 촌 교차로에서, 위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9. 23:18 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63 화곡 터널 입구 로터리에서, 위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20. 13:40 경 서울 강동구 강일 동 소재 올림픽대로 강일 IC( 김 포 공항 방면) 앞 노상에서, 위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계약 조회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