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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9.04 2018고단192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30. 22:20 경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대경 식당 앞 도로에서 경북 칠곡군 가산면 천평 리에 있는 가산 톨 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 천평 리에 있는 가산 톨 게이트 앞 도로에서, 전항과 같은 사유로 고속도로 순찰대 D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음주 단속을 당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마치 자신이 ‘G’ 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한 뒤 음주 측정을 하고, 위 F으로부터 제시 받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G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전항과 같이 G의 서명이 위조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범죄인지, 음주 운전 단속 통보 (G), 음주 운전 피의자 검거보고,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각 사건 이송 요청서, 각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13, 18, 20,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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