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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3.27 2017고단15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7. 4. 22:35 경 군포시 B에 있는 C 마트 앞 도로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군포 경찰서 E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음주 감지기로 음주 감지가 되었으며, 혈색이 붉고 보행을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7. 4. 22:50 경 군포시 B에 있는 C 마트 앞 도로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군 포 경찰서 E 소속 경사 F에 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운전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위해 음주 단속 승합차 안에 승차한 후, 군포 경찰서 E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요구를 받자, 측정을 거부하고 승합차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 하면서, G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몸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고, F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 F(3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지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을 가하여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7. 7. 4. 23:00 경 군포시 산 본 로 324번 길 16에 있는 군포 경찰서 E 건물 1 층 복도를 따라 이동하던 중, 몸부림을 치고 “ 선생님 경찰 관이에요, 진정 하세요.

”라고 말하는 군포 경찰서 E 소속 순경 H 및 G에게 “ 씨 발 놔 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H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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