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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28 2014고단115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7. 1. 13: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1층 야외 행사장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 행사장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시가 39,000원 상당의 모디뜨 블라우스 1개를 미리 준비해 간 종이가방에 집어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3:05 위 E 1층 로비 행사장에 있는 ‘G’ 시계 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G 패션 시계 2개를 위 종이가방에 집어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3:10경 위 E 1층에 있는 ‘I’ 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시가 1,580,000원 상당의 분홍색 I 악어가죽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위 ‘I’ 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시가 1,580,000원 상당의 하늘색 I 악어가죽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3:15경 위 E 2층에 있는 ‘K’ 매장에서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사이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시가 29,000원 상당의 K 반바지 1개를 위 종이가방에 집어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3:20경 위 E 3층에 있는 ‘L’ 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시가 49,000원 상당의 L 원피스 1개를 위 종이가방에 집어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절도 피해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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