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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23 2012고단273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2.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2735]

1. 피고인은 2012. 9. 10.경 서울 중구 소공동 1에 있는 롯데백화점 본점 앞 버스정류장 인근 길가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시가 444,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여성용 골프바지 3벌을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6. 20:52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227-342호에 있는 롯데백화점 D매장에서 피해자 E가 영업을 마치고 천막으로 덮어놓은 상품진열대의 천막을 들추고 그 안에 있던 시가 99,000원 상당의 남성용 니트 1벌과 시가 158,000원 상당의 남성용 긴팔 티셔츠 2벌 등 도합 257,000원 상당의 의류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3고단19]

1.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5. 18. 20:0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591-53에 있는 롯데백화점 지하1층에서 직원 출입 통로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320,000원 상당의 가죽재킷 2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7. 21.경 전항 기재와 같은 백화점에 있는 ‘H’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서랍 속에 넣어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62,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8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7. 22. 17:55경 서울 강북구 J 1층에 있는 ‘K’ 속옷 매장에서 그곳 진열대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8,000원 상당의 남성용 팬티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46]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L요양원에서 벌금대체 사회봉사활동을 하던 중, 그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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