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9. 04:0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의 실장으로부터 술 판매를 거부당하자 화가 나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나와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휴대용 부탄가스 2통과 지포라이터 기름 1통, 청테이프를 구입한 후 청테이프를 이용하여 가스통 2개를 묶은 뒤 다시 위 주점에 들어가 계산대에 가스통을 올려놓아 마치 불을 질러 피해자의 신체재산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9. 04:0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 찾아가 술을 주문하려고 하였는데, 예전에 위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들을 심하게 괴롭히는 등 소란을 피운 적이 있다는 이유로 유흥주점 실장으로부터 술 판매를 거부당하자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말을 하고, 유흥주점 밖을 나와 유흥주점에 불을 질러 버릴 생각으로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휴대용 부탄가스 2통과 지포라이터 기름 1통, 청테이프를 구입한 후 가스통 2개를 청테이프를 이용하여 묶고, 위와 같이 묶은 가스통과 기름통을 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