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12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약 1개월 전부터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9. 04:05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소주병을 치우고 피고인에게 주지 않자 화가 나 부엌의 가스레인지 불을 켠 뒤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부탄가스 가스통 4~5개를 바로 옆에 두어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하나씩 터질 꺼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여 달라고 간곡히 호소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