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49]
1. 절도
가. 2014. 7. 9. 범행 피고인은 2014. 7. 9. 18:2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합계 8,000원 상당 부탄가스 4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4. 7. 19. 범행 피고인은 2014. 7. 19. 11:3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대문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6,000원 상당 부탄가스 3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탄가스를 절취하기 위하여 대문을 넘어 피해자 G의 집에 침입하였다.
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4. 7. 19. 11:30경부터 14:20경까지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빈집에서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부탄가스 3개의 마개를 열고 노즐을 손으로 눌러 가스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2014고단1338]
1. 2014. 11. 4. 범행 피고인은 2014. 11. 4. 10:00경 포항시 북구 칠성천길 140에 있는 포항수협 죽도 위판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세워둔 자전거 1대를 타고가 절취하였다.
2. 2014. 11. 6. 범행 피고인은 2014. 11. 6. 04:35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 가게에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23,000원 상당 하이썬 부탄가스 1상자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66]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인 빈 주택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중 2014. 12. 19. 20:20경 위 주택 2층 작은방에서 물을 끓이기 위하여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였다.
당시 피고인이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인 곳 주변에는 부탄 가스통 여러 개와 쓰레기 등이 흩어져 있어 불길이 쉽게 옮겨 번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