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4.07 2016고단31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5. 22:00 경 평택시 C, 201호에 있는 동거 녀인 피해자 D의 집에서, 그녀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집이 있는 3 층 다세대 주택 전체를 가스 폭발로 인한 화재로 소훼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실내에 가스를 유출시키고자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의 덮개 등을 제거하고, 휴대용 부탄가스 5통을 검정색 끈으로 묶은 후 그 가운데 공간에 1.5리터 규격의 페트병을 거꾸로 끼워 넣고 라이터로 불을 켠 후 이에 헤어스프레이를 뿌려 불길을 내어 페트병에 불을 붙여 결국 부탄 가스통을 폭발시키고자 준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 세대 총 5명이 거주하는 위 다세대 주택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제 1 내지 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5 조, 제 164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대상 아님 O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