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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6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D는 2015. 11. 18. 술자리에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들은 2015. 11. 19. 07:23 경 남양주시 진접읍 해 밀 예당 3로 67 소재 휴먼 시아 1606 동 옆에 있는 벤치에서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다리를 꼬았던 것과 인사도 없이 술자리를 떠났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왼쪽 뺨을 2 차례 폭행하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왼쪽 뺨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그 당시 피해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어떠한 원한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굳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무 고할 이유가 없는 점, ③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 등이 편의점에 간 사이에 폭행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E이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 폭행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피해자는 112로 ‘ 살려 주세요 ’라고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들 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지목하였던 점, 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갑자기 울면서 소리를 지르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⑥ E이 편의점에 가기 전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 싸 가 지가 없다거나 말없이 가면 어떻게 하냐

’ 는 등으로 훈계 조로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도 이를 받아치는 등 말 다툼이 있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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