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태도 및 내용(특히 피고인이 만진 직후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정도)이 일부 과장되거나 엇갈리기는 하나, 한편, 기록상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신고 단계부터 ‘추행’ 또는 ‘나를 만졌다’는 발언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 점(원심 법정에서 경찰 J은, 파출소 조사 당시 강제추행의 언급이 없었고 거듭 확인해도 이에 대한 진술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현장에 최초 임장하였을 때 I으로부터 ‘성추행당했다’는 말을 얼핏 들을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추행의 내용도 어깨, 옆구리, 엉덩이부분을 만졌다는 것으로 고소장 기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된 점, ③ 증인 I도 경찰에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당시 자세히는 기억나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분명히 진술하였으며, 상황이 일단락된 이후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성추행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당시 I은 남자친구 입장에서 화가 나서 달려와 피고인을 힘으로 제압하기에 이른 것으로 I의 이러한 행동을 유발할 만한 피고인의 행동이 분명히 있었으리라 예상되고, I은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