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8. 04:50경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사월역에서 피해자 B 운행의 C 영업용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대구 서구 D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4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B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수사보고(피의자 부 E 전화통화)
6. 영수증
7.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경합전과 확인)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피해자는 일관하여 지급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가 없는 점, ②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③ 피고인 부친의 진술도 피해자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