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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319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2 세, 여) 와 약 1년 반 정도 사귄 애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21:45 경 구리시 C에 있는 “D 병원” 주차 장 앞 길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5-6 회, 어깨를 2-3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머리를 2-3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와 몸을 잡아 흔드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의 폭행당한 신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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