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무고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있어 이를 신고한 것이지 허위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고소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고소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증인 D, B의 각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상해진단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다른 증거도 이를 뒷받침한다는 이유로 위 각 증거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은 ‘택시기사가 발로 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다 미끄러져서 택시기사가 바닥에 넘어졌고, 누워있던 택시기사가 발을 휘둘러 그 발에 제가 차여서 저도 바닥에 넘어졌다.’거나 ‘택시기사가 발로 저를 걸었고, 또 발뒤꿈치로 저의 발을 밟았습니다. 택시기사가 넘어진 건 택시기사가 발로 제 뒤꿈치를 지그시 누르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진 겁니다.’라고 진술하다가(위 각 진술은 같은 날 이루어진 진술이다), ‘옥신각신하는 경미한 몸싸움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제 발을 두 차례 걸쳐 먼저 밟아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넘어졌고, 넘어진 상태에서 제 발을 걸려고 몇 번씩이나 시도하여 이로 인해 제가 피해자의 다리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여 믿기 어려운 점, ② 당시 현장을 목격한 의경 D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