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10.22 2020노169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무고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있어 이를 신고한 것이지 허위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고소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고소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증인 D, B의 각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상해진단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다른 증거도 이를 뒷받침한다는 이유로 위 각 증거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은 ‘택시기사가 발로 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다 미끄러져서 택시기사가 바닥에 넘어졌고, 누워있던 택시기사가 발을 휘둘러 그 발에 제가 차여서 저도 바닥에 넘어졌다.’거나 ‘택시기사가 발로 저를 걸었고, 또 발뒤꿈치로 저의 발을 밟았습니다. 택시기사가 넘어진 건 택시기사가 발로 제 뒤꿈치를 지그시 누르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진 겁니다.’라고 진술하다가(위 각 진술은 같은 날 이루어진 진술이다), ‘옥신각신하는 경미한 몸싸움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제 발을 두 차례 걸쳐 먼저 밟아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넘어졌고, 넘어진 상태에서 제 발을 걸려고 몇 번씩이나 시도하여 이로 인해 제가 피해자의 다리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여 믿기 어려운 점, ② 당시 현장을 목격한 의경 D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