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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8 2014고단38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2세)는 부부이고, 피해자 D(8세)와 피해자 E(여, 7세)은 피고인의 자녀들인데, 피고인은 지적 장애(전체지능 57)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상해 - 피해자 C

가. 피고인은 2008. 2. 8. 10:00경 충남 금산군 F아파트 101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아들이 아프니 병원에 가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를 내며 밥그릇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검 및 눈 주위의 개방창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5. 18:2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컴퓨터 조작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컴퓨터 책상과 창문에 수회 찍어 이마 부위가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6. 08:00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G연립 가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자녀들이 휴대폰을 고장 냈다고 화를 내며 피해자의 입에 휴대폰을 강제로 밀어 넣어 입술이 터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열상을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년 12월 일자불상경 오후 제1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여, 6세)가 유치원에서 아이사랑카드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7. 6. 08:0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8세)가 휴대폰을 고장 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수회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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