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46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653] 피고인은 2015. 4.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4. 05:1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15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4876] 피고인과 피해자 E(23세)는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1. 2019. 2. 25. 폭행 피고인은 2019. 2. 25.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장난을 하던 중 화를 내며 피해자의 양 팔목 잡고 눕히고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팔뚝을 눌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2019. 3.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3. 4. 새벽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삼겹살을 먹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를 눌러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가락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2019. 5. 4. 상해 피고인은 2019. 5. 4.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옆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19. 6. 20.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여자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5050] 피고인은 2019. 8.말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