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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07 2013고단202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8.말 23: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B아파트 102동 1001호 안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C(여, 43세)이 생활비를 달라고 하자 화를 내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려 고막파열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내며,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방바닥에 던져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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