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238
상해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상해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 각 협박의 점에 관한...

이유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상해의 점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10. 18. 09:00 경 충남 금산군 C 주거지에서 아기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말을 걸어 깨우고 피해자가 " 아기 깨니까 조용히 해 "라고 말을 하자, " 좃 같은 목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만 해 "라고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거실 바닥에 깔려 있던 매트를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피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 21:00 경 위 주거지에서 별거 중이 던 피해자가 아기를 보여준다며 방문하자, 지난 2015. 2. 16. 음주 단속 된 사건에 대하여 신고를 한 피해자 탓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안방 문에 부딪치게 하여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의 증언 거부권 행사로 인하여 피해자 진술 부분은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수사보고( 증거사진, 진단서 첨부) 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 각 협박의 점의 요지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2. 8. 22. 09:00 경 충남 금산군 C 주거지 안방에서 처인 피해자 D에게 " 전 남편 생각하고 있냐

"며 시비를 걸고 말대꾸를 하지 않는 피해자의 얼굴, 머리, 다리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약 1~2 시간 후 외출 후 귀가한 피해 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