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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77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3. 초순 14:00경 인천 남구 C빌라 A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69세)의 집에서, 그 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몰래 만들어 사용하다

빚을 진 것에 대해 피해자가 “왜 내 앞으로 이렇게 빚을 졌냐, 너가 알아서 갚아라”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서랍 내에 있는 흉기인 식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3. 22:40경 위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며 흉기인 식칼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밖에 걸려있던 피고인의 처 피해자 E의 회사 유니폼 조끼, 와이셔츠, 넥타이를 위 식칼로 그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유니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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