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25. 01:10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이 세워놓은 D 오토바이를 보고, 받침대를 빼는 방법으로 이를 쓰러뜨려 오른쪽 백미러가 파손되고 가속장치가 작동되지 않게 하여 수리비로 8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파손한 후 손에 오토바이 받침대를 들고 남의 집 문을 흔들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혜화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E가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상대로 신원을 확인하려고 하자 상의를 벗어 주먹에 감싸 때릴 듯이 휘두르며 “이 새끼들 때리고 벌금내지 뭐야. 이 씨발 놈들아,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고, 가슴을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고, 이어 경장 F가 휴대폰으로 이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F의 외근조끼를 잡아 뜯고 우측 손목을 잡아 비트는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 6월 ~ 1년 4월(기본영역)
2. 재물손괴죄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복수의 공무원에게 폭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