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84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7. 02. 08:3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있는 용산전자상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2.7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D 크루즈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미가입정보조회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크루즈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 08:30경 서울 용산구 C에 부근에 위 오토바이를 주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골목이고,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오토바이의 시정장치인 받침대를 안전하게 세워 오토바이가 쓰러지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오토바이의 중심축에 맞추어 외발 받침대를 안전하게 세우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주차시킨 직후 오토바이의 좌측 옆을 지나던 피해자 E(여, 66세)를 향해 오토바이가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넘어지고 피해자의 발이 오토바이 차체에 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족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우선 E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오토바이 주변을 청소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E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오토바이 밑을 청소한 일은 없다고...

arrow